현존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아래 북한 인권 해결책 고갈되었나?

David Hawk
'Hidden Gulag'의 저자, Senior Adviser of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여태까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개요.
--2003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 채택
--2004 특별보고관 임명
--2005 대북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됨 (시간이 가면 갈수록,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의 지지자들이 늘어남)
--2000년대 중반, 현존하는 국제법 하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3가지 분석이 발표됨.
--2009 100명의 탈북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함.
-- --2011년 9월 ICNK 도쿄 에서 창립.
--2013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그 당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쿠바가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에서 빠짐) COI의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안이 무투표로 통과됨. 인권이사회 의장이 세 명의 권위 있는 조사위원들을 임명함. OHCHR이(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사위원장을 임명함.
--2014년 2월 COI 보고서 발표 (반 인도범죄라는 결론을 낸 조사결과 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 포함됨)
--2014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30개국 찬성, 6개국 기권, 11개국 반대의 결과로 채택
--UN 총회에서 116개국 찬성, 20개국 기권, 53개국 반대의 결과로 승인. 쿠바의 반인도범죄 및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77-40-50으로 부결됨
--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1개국 찬성 2개국 기권 2개국 반대가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혹은 이사회장의 성명서등 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요
--2015년 3월 인권이사회 가 COI 권고안 등을 27-6-14로 다시 지지함.
새로운 요소: 2015년 인권이사회의 멤버들
2015년 UN총회시 진행될 국제 회의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다가오는 일:
UN 인권최고대표실의 서울 지부, UN총회에서의 결의안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토론
북한의 반응에 대한 개요
--지난 10년간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인권이사회, UN총회의 결의안을 무시해왔음.
--인권이사회의 COI 권고안의 채택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응:
--북한의 북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한 공식적인 반박
--4차 핵 실험 위협과 핵병기의 저장량을 증가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접근을 수정하고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위원실에 협력의지를 시사함.
--평양에서의 군중대회와 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루스만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남아프리카, 구소련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비교
-- 대략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북한에 관련된 기간
--샤프스빌 학살 혹은 만델라의 수감으로부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종말까지 남아프리카에서의 20년 동안의 기간; 다니엘 재판부터 마크스즘-레닌주의 독재정권의 말로까지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20년 동안의 기간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외부 세계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내부의 저항세력이 없다. 아직까지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이 전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인권운동의 20년째의 서막을 열고 있다.
--20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종류의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향상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의 수많은 정부들이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