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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y 29, 2012
UN '통영의 딸' 임의적 구금으로 결론내려
   http://news.kbs.co.kr/politics/2012/05/29/2481066.html [134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2901070623169002 [1335]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36) 과 오규원(34) 문제와 관련해서 임의적 구금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이 전했다.

ICNK 사무국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신씨 가족 송환을 촉구했다.

WGAD은 이번 공식 결정에서 1987년 이래 계속된 신씨와 두 딸의 구금이 강제적이었고 현재도 강제적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북한정부가 즉시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필요한 조취라고 명시함과 동시에 상황 해결을 위해 조취를 취해줄것을 요청했다. 앞서 UN은 1995년 신씨 모녀 가족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받았지만 임의적 구금 여부를 입증하기 힘든만큼 결정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지난달 27일 유엔 측에 신씨 세 모녀는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번달 초에 신씨의 죽음과 관련해 "신 씨는 80년대부터 앎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7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록 이번 판결은 강제성이 없기는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인 압박을 가할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CNK 조직위원이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하태경 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반대를 하지않고 기권이라도 한다면 국제사회는 조금씩 쓸수있는 외교적 카드의 강도를 높여갈것” 이라고 전하면서 김정은 체제 북한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NK 사무국은 이번 UN의 결정을 토대로 신씨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요구했고 유해를 남편 오길남 박사에게 전해줄것을 요구했다. 하태경 ICNK 조직위원은 "실무그룹이 'release'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구금상태에서의 석방을 의미하고 해외로의 자유로운 출입국도 포함해 국내 송환까지 포함하는 것" 이라고 전하면서 두 딸에 관해서도 제 3국에서 자유로운 상봉과 귀환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 남편 오길남 박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신숙자씨의 유해와 두 딸의 석방을 촉구했다.

*링크 외 참고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529_0011146231
http://news1.kr/articles/68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