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