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병력부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군입대 제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입대제외 대상이었던 청년들도 군사복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 "최근 중앙에서 각 도에 지정한 군사동원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초모(징집) 대상자의 모집규정을 일부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예전에는 외아들이거나 농장원의 자녀, 광산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일터에서 일하는 대신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됐다"며 "(최근) 이같은 초모제도가 해제되면서 군입대 면제자 중 30대 중반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군사복무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군입대를 면제받아 공장 기업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초모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미 내년도 초모생 모집이 시작돼 군사동원부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아놓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모대상 인원이 부족해지자 군사동원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신체검사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군당국의 이 같은 마구잡이식 병력모집이 전투병력 확보보다는 건설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주민들 속에서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배금제가 무너지자 출산율이 하락했고, 2010년대 들면서 입대 적령기의 청년인구가 급감해 병력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RFA는 전했다.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