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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uly 21, 2016
EU, 北 노동자 강제노동·인권침해 진상파악 착수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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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나 당사국에서 EU의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파악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5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티 피리 의원(네덜란드 노동당)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며 서면으로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시 피리 의원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와 웹 잡지인 '바이스 닷컴'의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EU 영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를 막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의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답변에서 "집행위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강제노동을 비난하고 EU 기본권 헌장이 노예제와 강제노동, 모든 형태의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EU에서는 EU 회원국 국민이냐 제3국 국민이냐는 지위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금지한 입법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장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면서 "이런 법규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위가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를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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