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18일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를 열고 북한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 실태를 공개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고문의 유형은 주먹질, 발차기, 채찍질, 뭉둥이질, 전기충격, 성폭행, 강제낙태, 물고문 등 다양하다.
2013년 혜산 집결소(강제노동교화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그들은 나를 발로 차고 뭉둥이질을 했다. 나의 피부는 폭행으로 검게 변했다"며 "그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방망이로 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나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형법도 분명하게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찰 및 사법 시스템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경찰과 수용소 관리인은 책임을 피하려고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