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양강도에서 지난달 초 중국 핸드폰을 사용해 한국과 통화한 주민 2명(형제)과 뒤를 봐주던 보안원(경찰) 1명이 보위부원에게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4일경 양강도의 한 농장원 2명(형제)이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를 하던 중 도 보위부 반탐(간첩 전문)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면서 “이렇게 이들은 현장에서 간첩 협의로 체포됐고, 팔목에 족쇄(수갑)가 채워져 보위부로 호송돼 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뒤를 봐주던 군 보안서 보안원 1명도 이들 형제가 체포된 날 즉시 ‘남조선(한국)과의 통화를 자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체포된 2명의 형제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간첩 및 파괴 암해분자’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가족들은 체포된 형제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3만 위안(북한 돈 3900만 원)을 줘야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에 보위부가 보안원까지 가차 없이 체포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체포된 보안원과 농장원들은 평소에 당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처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관리소(정치범 수용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고 소개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5월 27일 북한 김정은이 탈북 및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핸드폰으로 외부와 통화하는 주민들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처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