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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anuary 29, 2018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1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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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특위 1년 연장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운영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위는 인권위 규칙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전원위원회 의결로 1년씩 연장 돼왔다. 

인권위의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 등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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