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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une 22, 2017
北 해외 노동자, 국가가 임금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제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604&num=110967 [1605]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중국과 러시아, 몽골,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명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이 ‘강제노동’일뿐만 아니라 ‘노예노동’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일일 평균 12시간이 넘는 중노동 끝에 100~500달러 가량의 월급을 받는데, 문제는 월급의 약 70~90%를 ‘계획분’과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수용국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을 회수당한 채 북한 당국이 제공한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근로 현장이나 숙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 3명 이상이 모일 경우 항상 서로를 감시해야 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조차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아울러 북한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파견돼서도 생활총화와 이념학습을 진행해야 하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 그 어떤 불만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착취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강제노동 금지 의무와 노예제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반(反)인도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협약 제2조 1항에서 “처벌의 위협 하에 강제되고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노동과 용역”을 강제노동이라 정의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ICCPR) 제8조 3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 거주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이 같은 처우에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현지 보위부원에게 구타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예제를 금지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제8조 1항 역시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보위원들에 의한 감시와 통제 아래서 가혹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벌어들인 임금 중 최대 90%까지를 국가가 착취하는 형태는 현대적 의미에서 노예제인 것. 더불어 이 같은 인권 착취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주도 아래 40여 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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