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간부등용 대상에게 적용하는 연좌죄(연좌제)를 더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간부표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4촌 이내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간부등용에서 제외되거나 현직 간부에서 해임된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대학을 졸업한 제대군인 출신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며 “아무리 간부표준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4촌 이내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무조건 간부사업에서 제외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간부표준 대상은 군사복무 과정에서 입당을 한 대학졸업생들”이라며 “지난해까지는 간부등용을 할 때 친형제자매 중에서 탈북자가 없는가를 따졌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장이나 기업소의 행정 간부로 등용되는 것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갑자기 간부등용대상 기준을 더욱 강화해 주변 친척들의 탈북문제까지 따지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한 간부표준 대상들 중 여러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현직 간부들 가운데서도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해임시키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인지, 아니면 국경연선지역에만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현재 양강도 등 국경연선 지역의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심사는 4촌은 물론, 6촌까지의 친척들 중에 탈북자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