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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October 31, 2016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김정은 인권유린 책임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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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책임이 강조된 북한인권결의안이 27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 소관 위원회인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기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리더십(leadership·지도부)’이라는 단어를 처음 명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대목이 강화됐다”며 “본문 8항에 ‘반(反)인도 범죄가 지도부의 실질적 영향 아래 있는 기구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왔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거쳐 완성한 올해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강제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가 인권결의안에 명기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난해까지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남북(inter Korean)’이란 표현이 빠지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표결에 부쳐진다. 작년과 달리 북한의 우방인 쿠바 등이 수정결의안을 내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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