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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October 11, 2016
미 하원 북한인권법 시한 추가 연장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 [1889]
북한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했던 북한인권법 시한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지난주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의회의 한 관계자가 5일(현지시간)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 미국이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성사됐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7월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그 해 9월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에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이 법은 4년 한시법으로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북한인권법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로 법안 연장안을 주도했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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