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등 제3국 거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