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이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