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광물 지하자원이 대부분 강제노동의 산물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광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된다"며, 어떤 노동자를 "광산 노동으로 배정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출신성분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광산의 생산현장에 배치되며, 그런 사람들은 고용이나 거주는 물론 결혼 같은 가족구성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북한 지하자원 수출의 97%는 중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제재 예외 항목인) 민생용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제고라는 면에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시급히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이런 (강제노동) 행위는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가 형성한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라며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야 하고, 만약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상황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데이비드 애셔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산이 "세계경제와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점점 통제불능이 돼 가는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는 면에서도 수용소의 강제노동 체계를 분쇄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