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북(北北)갈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과거청산’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은 회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이라면서 “북북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거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내의 사회통합·남북 간의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이를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인권피해사건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인권기록의 보관과 자료 분석 ▲조서 및 판결문 등 증거물 수집 ▲인권피해자의 자활 및 정착 지원 ▲북한법률 및 국내법·국제법 비교분석 ▲타 국가 과거청산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청산’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거청산 절차는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자를 과거청산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과거청산 시 해당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내 과거청산과 관련,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북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