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사상 이탈 차단을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를 내세워 외국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무역성의 한 간부가 대동강 호텔 면담실에 앉아 대방(무역업자)을 기다리던 중 낯익은 외국인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자 얼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가 해임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간부들이 “중국 등 해외로 출장 나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위부원과 동행해야 한다”면서 “국내서도 외국인과의 무역관련 면담은 보위부 반탐국에 ‘면담신청’ 문건을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담승인을 받았다 해도 호텔 혹은 국경세관의 고정된 ‘면담실’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면담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세관은 물론 평양시 고급호텔 ‘면담실’에는 각 지역 보위부가 설치한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업상 얘기만 해야 하며 해외출장길을 따라갔던 보위부원은 간부의 언행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