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연말 불법 영상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지시가 북한 간부들의 뇌물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사법당국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상물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여전히 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같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보도했다.
RFA는 북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26일에도 각 도소재지에서 '주민총회(인민재판)'을 열고 한국영화나 음악 등 불법영상물을 보다 체포된 주민들에게 5년 이상의 교화(교도소) 형이라는 강한 처벌을 내렸다"며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각 사법기관에 '불법 영상물을 본 사람들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모두 농촌으로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RFA는 이같은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가 사법기관 간부들에 대한 뇌물의 액수만 올려 놓았다며 "지시가 내려온 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중국인민폐 3000 위안이면 무조건 통한다'는 '3000무통'이라는 은어까지 만들었다"고 전했다. RFA는 "불법 영상물이나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들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로 받는 돈의 액수가 크게 올랐다"며 "사법기관 간부들도 주민에게 '우리도 사람이니 가혹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뇌물을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