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 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하고,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출처 :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