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교화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 인민 보안원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을 김정은이 의식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고 다만 정치범이 아닌 일반 경제범이 이러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최고지도자(김정은) 명의로 인민보안부에 교화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인원에 엄벌을 내릴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교화소 지도원(보안원) 사이에선 교화 가능성이 있는 경제범 등에 대해선 ‘웬만하면 때리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한 드라마 시청이나 비사회주의 죄를 짓고 수감된 정치범은 교화소에도 수감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고문을 심하게 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지시는 있었다. 또한 북한은 2004, 2005년에 걸쳐 심문, 체포와 구속 처분을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법률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교화소내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