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NK, 지난 30일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주민이 일생을 통해 겪는 강제노역의 범위와 형태’와 관련한 보고서 발간해
북한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 대다수가 국내외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지적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지난 30일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주민이 일생을 통해 겪는 강제노역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보고서(The Will of the State: North Korean Forced Labor)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 정책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조사해 40여 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버트 연구원은 이처럼 다양한 표본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자격이 1990년 대부터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해남도 출신 탈북자는 북한 당국은 1985년 이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열악한 환경에 죄수 등 낮은 성분의 노동자를 벌목공으로 파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북한 체제에 우려할 만한 변수로 부각되자 1990년대부터는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에 충성심이 높은 자녀를 둔 기혼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버트 연구원은 밝혔다. 버트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학생, 어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거의 모든 계층의 주민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강제노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이라는 반 인도적 범죄에 주목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