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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ugust 27, 2015
카타르 건설회사, 北 노동자 전원 해고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931827.html [1814]
해고이유, 현장이탈과 인권 유린이라 밝혀
 
 

중동국가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현장 이탈과 인권 유린이 이유이다. 앞서 5월에 90 명을 해고한 데 이어 나머지 인원도 모두 해고한 것이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08 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25일 `VOA'에 “CDC가 자사와 계약한 북한 건설노동자 108 명에 대해 전원 해고와 강제추방을 지난 7월24일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추방 시한을 8월 1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7월26일 35 명, 7월30일 38 명, 8월 1일 35 명으로 나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카타르에서는 ‘카팔라’(Kafala)라는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보증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추방된다.

CDC는 현장 이탈과 과로, 임금착취 등 인권 유린을 해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CDC와 북한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즉각 해고 사유라는 것이다.

CDC는 지난 5월 북한 감독관들의 노동착취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 90 명을 해고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DC는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과 8개 항의 노동규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현장을 이탈해 다른 회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CDC는 이번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해고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건설회사 사장에게 “주간에 CDC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쉬어야 하는데 몰래 다른 건설현장에 투입해 북한 노동자들을 초과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을 착취한 뒤 일부만 노동자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출처: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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