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 기간을 90일 더 확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법 제66조와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차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10년에 탈북한 한 평양출신 탈북자는 “가두여성을 제외하고 공장기업소에 소속된 가임기 여성 근로자가 최근에는 5프로도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공장 기업소도 전국적으로 30프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적은 여성들이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