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대결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COI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