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중앙통신은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밀러가 "언론매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체질화했으며 법을 위반해서라도 조선의 감옥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 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돼 세계에 공개할 야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밀러가 변호인 선정을 포기해 변호인 없이 재판이 열렸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이날 밀러의 재판에 이어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