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Sayeeda Warsi)선임 부장관은 18일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을 담은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영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대한 강력하고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조치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인권 유린 당사자의 증언을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앨튼의원의 중국등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기관에 책임자를 제소하지 못할경우 북한인권 유린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다른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영국정부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강력한 유엔인권이사회 대북 인권 결의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영국과 중국간의 전략대화에서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RFA, 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