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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September 6, 2013
"김정은 드디어 칼 빼들었다"
   http://www.nkradio.org/news/13614 [1558]
최근 북한에서 한류 영향이 시장 상인을 포함한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이를 통제하는 사법, 공안 간부들까지 확대되면서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열린북한방송 평성 소식통에 따르면 22일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 라는 김정은의 특별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전해왔다.
 
지시문 내용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제국주의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남한과 외국의 불순 녹화 물을 시청하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반혁명 분자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해왔다.
 
또 이번 김정일의 지시문(방침)에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음란 비디오를 보는 자들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를 담당한 교사, 학부모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2003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및 음란 녹화물 확산을 막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다.
당시 형법의 내용은 승인되지 않은 녹화물, 외국영화 비디오 CD나 DVD를 보다 적발되는 경우 1년6개월~2년의 교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29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열린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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