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초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60조를 개정하여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통화 적발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5가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Daily NK가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형법 제 60조에는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 ▲DVD 등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북한은 작년 5월 중순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했으며, 장성택을 작년 12월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했다.
소식통은 남한 등 외국과 통화 시 5년 이상 교화형 또는 사형,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 10년이상 교화소형, 마약 복용과 밀매는 5년이상 교화소형등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남한과 통화하는 주민은 도청을 통해 체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남한과 통화를 하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통화를 한다고 봐야 하며, 2월 16을 전후로 일반주민들에게도 처벌이 직접 적용되면서 중국과 생계형 밀수로 살아가던 주민도 손전화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감추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Daily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