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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31, 201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yh-0328201… [1681]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담은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됬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30개 유엔인권이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됬다. 

특히, 결의안은 유엔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에서 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총회가 임시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등 어떤 국베사법제도에 회부할 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유엔안보리를 통해 국제사법기구가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드레르 엘라 (Baudelaire Ndong Ella) 의장은 결의안에 30개국이 찬성했고, 6개국이 반대(중국, 러시아, 베네주엘라, 베트남, 파티스탄과 쿠바) 11개국이 기권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의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등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권고에 따른 책임처벌을 강조했다.

더욱이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할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산하 기관을 현장에 설치할 것과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오타베 대사는 북한인권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호응하는 것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정치적 대결만을 심화시키는, EU와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을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1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RFA,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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