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간부 처벌
7월 초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열린 법무위원회는 부정부패 형의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됐는데 시 보안서 과장, 시당위원회 당원등록과 과장, 노동단련대 관련자 등 총 3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전한다.
시 보안서 과장은 뇌물을 받고 국경지역과 평양에 출입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고, 시당 위원회 당원등록과 과장은 입당을 약속하고 뇌물성선물과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소식통은 이 같은 현상은 전국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비리를 통제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대대적인 처벌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 데일리엔케이]